*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증 장애인 건강검진 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시설장비비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증 장애인 건강검진 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
*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운영 경비 지원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전화번호044-202-3195
최종수정일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