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용별 활동지원인력 (법 제16조 및 제26조)
활동지원사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을 감면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사유(법 제2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활동지원인력 미급여제공 항목 표 - 구분(활동보조인 기준)[(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 · 자매, (4)직계혈족의 배우자, (5)배우자의 직계혈족, (6)배우자의 형제 · 자매],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성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
| (1)배우자 |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
| (2)직계혈족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
| (3)형제 · 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 (4)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
| (5)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
| (6)배우자의 형제 · 자매 |
-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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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