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수급자자격 심의
시 · 군 ·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4.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044-202-3345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