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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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서비스신청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표 - 급여종류[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로 구성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5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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