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