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구분[신청 및 접수, 대상자 조사, 대상자 선정, 결정 · 통지], 주체, 내용으로 구성
| 구 분 |
주 체 |
내 용 |
| 신청 및 접수 |
본인 및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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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조사 |
읍 · 면 · 동(시 · 군 · 구)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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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확인
- 이전 서비스 이용 내역, 중지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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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
- 사회보장정보원에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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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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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표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ㆍ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회당 50 ∼ 100분, 월 3 ∼ 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ㆍ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 군 · 구에 등록된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 충족 필수
- 교육:서비스 제공인력 별로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