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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소개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구분[신청 및 접수, 대상자 조사, 대상자 선정, 결정 · 통지], 주체, 내용으로 구성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 및 보호자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대상자 조사 읍 · 면 · 동(시 · 군 · 구)
담당 공무원
  • 등록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확인
  • 이전 서비스 이용 내역, 중지여부 등 확인
대상자 선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전송
결정 · 통지
  • 신청인에게 선정결과 통지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표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월 16만원 4천원∼4만원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카드 결제, 계좌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 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내용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ㆍ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회당 50 ∼ 100분, 월 3 ∼ 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ㆍ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서비스이용
문의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54

  • 최종수정일202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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