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단위 : 천원)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socialservice.or.kr) > 지역별정보 > 서비스기관 검색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교사 자격증 :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044-202-3351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