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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개요

소개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수급자 선정방법

  1. 주민등록 소재 읍 · 면 · 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시 · 군 · 구에서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3.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4. 제공기관에서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5.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표 -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4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2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0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8만원 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단가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이용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51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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