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uick Menu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표 - 구분[지원내용, 목표물량, 사업대상, 지원 금액, 공공후견인 자격, 선정방식, 후견 유형,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주요내용으로 구성
구 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 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20만원(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항 제한 없음)

    1명의 후견인이 다수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후견법인 간 논의하여 지급(단, 지급금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선정방식
  • 읍 · 면 · 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 · 군 · 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 ·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 전화번호044-202-3348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