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