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내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번호044-202-3329
최종수정일2026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