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 제2항)
관계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12-552호, ´12.9.2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목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설립근거 및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6조
- 시·도당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중
주요 업무
- 장애인생산품 판매활동
- 장애인생산품 유통대행
- 장애인생산품 관련 상담·관리
- 장애인생산품 판매활동
-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 등
지정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2항)
지정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생산시설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