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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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도개요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 제2항)

관계기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목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설립근거 및 현황
주요 업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 등
지정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2항)

지정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 지정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330(우선구매제도) / 3324(판매시설)

  • 최종수정일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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