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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단, 18~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지급금액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18~20세의「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

지급금액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044-202-3323

  • 최종수정일202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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