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신청인(장애인)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를 한다. (1.구비서류안내, 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서루 접수, 3.발급대행 서비스 동의서에 서명)
-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및 서류발급(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간은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에 결과를 통보한다.
- 처리기관(시군구, 읍면동)은 공단지사에 심사의뢰를 접수한다.(장애심사 요청 보완자료 송부)
- 공단지사는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에 심사 접수한다.(온라인 심사요청)
- 공단 장애심사부서(센터, 지역본부)는 진료자료를 분석, 검토후에 장애판정 자문의회의를 거처 심사가 완료되면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행복e음)에게 통지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다.
- 보완자료 발급동의 직접진단 실시가 필요할시 장애판정자문회의에서는 공단지사에 자료 요청을 한다.
- 공단 장애심사부서는 공단지사에 자료보완/직접진단을 요청하며 그를 신청인에게 다시 요구함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지 발급 및 직접진단을 실시하여 처리기관에 보완자료를 제출
- 공단지사는 처리기관에서 받은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장애판정 자문회의에 송부함
- 장애판정 자문회의는 보완자료/진단결과를 심사하고 장애정도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