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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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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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요금 무료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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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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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재외동포 포함) |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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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재외동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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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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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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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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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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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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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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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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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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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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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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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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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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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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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