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 지원 |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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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구간별 월 1,040~8,293천원
-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349~1,385천원(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 부담
- 활동지원급여: (1~15구간) 41.6~216.2천원
- 특별지원급여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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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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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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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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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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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에 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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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인 선임(월 20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600천원):
1인200천원,
2인:400천원, 3인 이상: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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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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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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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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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자율여행 지원
- 1인당 최대지원 금액:40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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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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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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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에 상담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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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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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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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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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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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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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 시 · 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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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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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02-6900-8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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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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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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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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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 신청 |
|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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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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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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