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 중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은 일부 달리하여 제공될 수 있음
이용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역지원기관(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비스 가격은 얼마인가요?
(’26년 기준)
-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시간당 19,000원
-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단가: 회당 88,000원
서비스 제공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비스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신청-읍면동(행복이음), 온라인(복지로)
- 2. 현장방문-읍면동,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공기관 등 지역별 사정에 따라 달리 결정
- 3. 접수-현장방문 등 결과를 포함 하여 읍면동에서 접수
- 4. 결정-시군구(행복이음) 결정과 동시에 바우처 발급(전자바우처)
- 5. 제공기관 연계-시도 사회서비스원
- 6. 서비스 제공-제공기관(바우처), 본인부담금 관리:제공기관
- 7. 사후 관리-시도 사회서비스원
- 8. 비용 정산-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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