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근거 및 전략체계
설립목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3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설립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및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전략체계
주요연혁
- ’21.09.24. 설립근거법 제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22.03.25.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 ’25.12.09.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돌봄통합지원법」제25조)
- ’26.02.12. 기타 공공기관 지정
1실 3본부 1팀(정원 66명)

- 원장
- 경영지원실
- 사회서비스기반본부
- 사회서비스원협력부
- 민간협력부
- 인공지능돌봄지원부
- 돌봄 서비스본부
- 통합돌봄부
-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 사회서비스지원부
- 사회서비스품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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