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기간
’26.3월~’28.12월(2년 10개월)*
* 지원기간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서비스대상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사업단규모
11개 시·도별 1~4개, 총 24개 사업단
표준서비스
- (신체건강)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초등돌봄)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본인부담금 10% 부담 조건으로 3개월간* 월 24만원에 서비스를 제공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특화서비스 표준모델)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 24만원*에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신청방법
- 시·도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상이하므로, 하단의 사업단 현황을 참조하여, 해당 사업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신청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