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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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90종)

지원품목
지원절차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절차

  1. 진료(장애인) :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 등 진료
  2. 보장구 처방(의사) : 검사기준 적합 시 처방전 발행
  3. 급여 결정신청(장애인) : 보장구 처방전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4. 급여 결정통보(보장기관) : 세부인정 기준적합자에게 급여 승인 통보
  5. 보장구 구입(맞춤)(장애인) :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에 한해 제작
  6. 검수확인(의사) : 처방내용 등 적합여부 판정
  7. 급여비 청구(장애인) :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청구
  8. 급여비 지급(보장기관) : 기준액 및 세금계산서 확인하여 기금부담금 지급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92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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