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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하거나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95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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