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급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044-202-3095
최종수정일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