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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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기준
지급제외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95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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