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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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환급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95

  • 최종수정일202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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