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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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신청자격
지급요건 및 혜택
모집기간
신청방법
  • 담당부서자활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077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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