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
-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연도별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