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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산정방법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1. (기본증가율)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

  2. (추가증가율)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연도별 기준중위소득-년도별(2021년~27년)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의 기준중위소득 내용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20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2027년 2,736,042 4,480,645 5,718,091 6,929,885 8,063,019 9,129,201 10,152,665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5

  • 최종수정일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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