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단, 보장시설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적용여부 검토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 · 신발비 등을 현금 지급
2026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202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표 - 지급기준 구분(현원)[30인 미만 시설,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300인 이상 시설]과 월 급여액으로 구분
| 지급기준 구분(현원) |
월평균 급여액 |
| 30인 미만 시설 |
426,741원 |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372,206원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350,882원 |
| 300인 이상 시설 |
350,841원 |
※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평가액이 월42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 · 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