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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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급여상세설명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55

  • 최종수정일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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