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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2026 급여종류별(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48%),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중위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중위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중위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044,848원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 + 306,943원 (7인기준 – 6인기준)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의료급여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없음,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구성된 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53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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