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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1. 위기상황발생
  2.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초기상담 실시
  3. 요청목록확인 : 지원요청확인(전산시스템)
  4. 현장확인 : 현장확인서 작성[서식1호],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5. 지원결정 : 지원결정 알림[서식 9호](전산시스템, sms 등)
  6. 지금 : 지급내역 등록(전산시스템), 긴급지원금 지출(e호조 연계등록)
    • 적정성 심사절차
      1. 사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제12호]
      2. 적정성심사 :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개최
        • 적정
          • 지원 연장
          • 지원 종료
        • 부적정
          1. 비용 전액 환수
          2. 일부 환수
          3. 환수 면제
          4. 비용환수절차
            1. 납부통지
            2. 납부독촉
            3. 체납처분
    • e호조 : 지원금액지급

참고 : 이의 신청절차

  1.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2.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3.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4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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