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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사업 목적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구분, 기준,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로 구성된 표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가 유형 0%
나 유형 10%
다 유형 30%
라 유형 5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구분, 소득판정결과(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으로 구성된표
구분 소득 판정결과
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80,000 72,000 56,000 40,000
본인부담금 - 8,000 24,000 40,000
합계 80,000
총8회 정부지원금 640,000 576,000 448,000 320,000
본인부담금 - 64,000 192,000 320,000
합계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구분, 소득판정결과(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으로 구성된표
구분 소득 판정결과
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70,000 63,000 49,000 35,000
본인부담금 - 7,000 21,000 35,000
합계 70,000
총8회 정부지원금 560,000 504,000 392,000 280,000
본인부담금 - 56,000 168,000 280,000
합계 560,000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1.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1.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담당부서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887

  • 최종수정일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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