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 목적으로, 대학(치과)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 위탁 · 운영지원
진료비 지원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
진료비 지원 금액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장애유형(뇌병변장애,지체장애,정신장애)별 장애정도(등급), 장애유형(뇌전증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별 장애정도(등급)
| 장애유형 |
장애정도(등급) |
장애유형 |
장애정도(등급) |
| 뇌병변장애 |
중증 및 경증 (1~6급) |
뇌전증장애 |
중증 및 경증 (1~5급) |
| 지체장애 |
중증 (1~3급) |
지적장애 |
중증 (1~3급) |
| 정신장애 |
중증 (1~3급) |
자폐성장애 |
중증 (1~3급)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