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단위: 억원, %)
* ( )은 전년대비 증가율(%)
* 4대분류는 2014년부터 보정 방법이 변경되어 행위별 순수 약품비에 정신과 정액과 보건소 정액만을 보정하여 산출하고 있음.(포괄수가 보정값은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의약품 등재

제약회사의 신약 등제신청
- 신약
- 임상적 유용성
- 급여기준
- 대체가능성, 치료적 이익, 급여기준
- 진료상 필수 여부
- 비용효과성
- 효과개선 정도 대비 비용
- ICER의 수준, 자료의 질
-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성 평가
- 건보공단에서 약가 협상
- 복지부에서 건정심심의, 약가고시
- 복제의약품
- 가격 산정
- 건보공단에 약가 협상
- 복지부에서 건정심 심의
- 약가고시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및 약제쇼핑 환자 사후관리 추진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 불인정
- 환자가 동일 질병으로 3개 이상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특정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 · 조제받는 경우 사후관리 실시(1차 중복투약 사실 안내, 재차 위반 시 약제비 환수)
보험약제 급여기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