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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비 적정관리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단위: 억원, %)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2014년~2019년 약제비 비중, 총 진료비, 총약제비로 구성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약제비 비중 26.5 26.2 25.7 25.1 24.6 24.1
총 진료비 507,740 (0.1) 539,065 (6.2) 601,314 (11.5) 646,111 (7.4) 725,711 (12.3) 803,157 (10.7)
총 약제비 134,491 (1.6) 140,986 (4.8) 154,287 (9.4) 162,098 (5.1) 178,669 (10.2) 193,388 (8.2)

* ( )은 전년대비 증가율(%)

* 4대분류는 2014년부터 보정 방법이 변경되어 행위별 순수 약품비에 정신과 정액과 보건소 정액만을 보정하여 산출하고 있음.(포괄수가 보정값은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의약품 등재

건강보험의약품 등재

제약회사의 신약 등제신청

  1. 신약
    1. 임상적 유용성
    2. 급여기준
      • 대체가능성, 치료적 이익, 급여기준
      • 진료상 필수 여부
    3. 비용효과성
      • 효과개선 정도 대비 비용
      • ICER의 수준, 자료의 질
    4.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성 평가
    5. 건보공단에서 약가 협상
    6. 복지부에서 건정심심의, 약가고시
  2. 복제의약품
    1. 가격 산정
    2. 건보공단에 약가 협상
    3. 복지부에서 건정심 심의
    4. 약가고시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및 약제쇼핑 환자 사후관리 추진
보험약제 급여기준 운영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전화번호044-202-2755

  • 최종수정일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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