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1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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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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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5,000원 초과 3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3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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