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
|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무의 위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
| 지원대상 |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 지원범위 |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
| 지원금액 |
- 임신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 추가지원금액 |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신청대상 : 2024.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2025. 1. 1. 이후 신청자는 기본 지급금과 함께 추가 지급금 60만원 자동 신청
|
| 사용기간 |
|
| 제출서류 |
본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가족신청: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방문접수처 |
- BC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은행, 농협, 수협은행, iM뱅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신세계 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 신한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 기타문의 |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현대카드 1577-6000(*현대카드는 ’26.7.1.부터 신청·발급가능)
(제도 및 기타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6,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