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조달 |
보험료 |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율(7.19%)
- 사용자,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
- 공무원은 본인, 정부가 각 50%씩 부담
-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사립학교 설립 · 운영자, 정부가 각 50%, 30%, 20%씩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율(7.19%)×50/100
- 가입자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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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211.5원)를 곱한 금액
-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연대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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