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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018.2.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
    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의
    연명의료

* 그밖의 연명의료 :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본인의 의사 표시 방법
이외의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및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 결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6

  • 최종수정일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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