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2018.2.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
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의
연명의료
* 그밖의 연명의료 :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의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결정(유보 또는 중단) 절차
본인의 의사 표시 방법
이외의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및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 결정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술 가능함.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ㆍ비속(①②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