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요역할
-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 민간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 정신병동, 재활센터, 특수건강검진 등
-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 국가적 재난 발생시 거점치료병원 역할 수행
* COVID-19, 메르스, 에볼라 등 감염병 발생,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주도적 대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시책 수행
지원내용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
-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확충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진단 실시
- 운영평가 : 지방의료원법 제21조에 의거 매년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운영평가 실시
- 운영진단 : 운영평가 결과 운영상태가 취약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실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
인력수급이 곤란한 지방의료원에 대학병원 등이 우수 의료인력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국비 1.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지방의료원의 업무효율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정보시스템(EMR 등) 구축 지원
시도별 지방의료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