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 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 (' 10.11.28 시행)
* 불법 리베이트 : 제약회사 ·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또는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제외)
추진 배경
제도 연혁
'92.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 '08.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 '10.11.28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13.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강화 → '16.12월 의료인 및 의약품공급자 등에 대한 형량 상향
법적 근거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 별표2의3
- 약사법 제47조제2항 · 제3항, 제94조 / 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별표2
-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53조/ 의료기기법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주요 내용
범정부적 사후감시 체계 구축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식약처 등의 범정부적 공조 대응체계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지속적 적발
참고 사항
- 복지부 홈페이지 "의약품 유통 부정 · 비리 신고센터" (www.mohw.go.kr)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 신고 (02-327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