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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임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행정처분 절차
건강보험ㆍ의료법규 위반 행정처분절차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위반기관에 대해 행정청분과 형사벌 내용을 예고합니다.

건강보험상 처분대상은 요양기관에서 의견청취하여 업무정지,과징금부과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의료인, 약사 등 면허자격정지처분 대상은 의료자원정책과에 통보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자격정지, 면허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과징금부과를 합니다.

업무정지 및 형사벌 대상은 관활보건소(현지실사 참여)에 통보하여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하며 면허취소, 자격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과징금부과를 합니다.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044-202-1729, 1738

  • 최종수정일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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