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위반기관에 대해 행정청분과 형사벌 내용을 예고합니다.
건강보험상 처분대상은 요양기관에서 의견청취하여 업무정지,과징금부과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의료인, 약사 등 면허자격정지처분 대상은 의료자원정책과에 통보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자격정지, 면허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과징금부과를 합니다.
업무정지 및 형사벌 대상은 관활보건소(현지실사 참여)에 통보하여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하며 면허취소, 자격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과징금부과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