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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현지조사안내

현지조사 개요

개 념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 조사하는 것

목 적
법적근거
조사내용
현지조사 업무절차

현지조사 방법

서면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서면조사 대상기관 선정, 조사방법 등은 서면조사 매뉴얼 적용

현장조사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현지조사 유형

정기조사
  • 외부 의뢰기관,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한 선정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 · 통상적 현지조사
    • (외부의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사후관리, 민원 제보 및 타 행정기관의 수사 등의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확인되거나 인지되어 보험급여내역전반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 (그 이외의 기관)

      부당청구감지시스템 및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

      ※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 의료자원(인력 · 시설 · 장비) 신고 · 변경 정보 및 현지조사 결과 인지된 부당청구 유형 등을 분석 · 개발한 여러 항목(Rule)을 통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감지하는 시스템

기획조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기획조사 실시 전 조사 분야 및 조사 시기 사전 예고

긴급조사

거짓 ·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 · 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이행실태조사

업무정지기간 중 해당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 또는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다운로드]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73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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