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 사실확인
이첩
조사, 수사
결과통보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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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과 관련한 모든 유형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신고인에게는 접수된 신고사항의 부당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복지부 주관의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당청구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 · 포상금제 바로가기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정 · 비리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 신고센터는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 · 비리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이트로 신고자께서는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등을 기록하여주셔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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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
전화번호044-202-2063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