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의 AI유형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 AI유형출처표시
- 출처표시 조건 없음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공공누리의 AI유형 개별조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햐 합니다.
-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AI유형’ 신설 안내
- 공공누리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 ~ 제4유형’(이하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기관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합니다.
- 이용자는 AI 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이용조건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 이용자는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