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서 비공개 대상정보-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로 구성된 표
|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전부서 |
공통업무 |
- ①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②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 ③ 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 ④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의료법 제19조)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 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 ⑧ 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112조, 행정심판법 제41조)
- 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⑩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
- ⑪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⑫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⑬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⑭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 등 직무상 알게된 정보의 경우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⑮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공개(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 ⑯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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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②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③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 하는 정보
- ④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⑤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⑥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⑦ 대북한 협력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⑧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 ⑨ 국제협상 및 협정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⑩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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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①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 ③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 ④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⑤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 ⑥ 청사․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⑦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⑧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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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①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②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③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④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보
- 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⑥ 의료 및 복지 시설ㆍ기관 행정처분 정보
- ⑦ 부적합판정 특수의료장비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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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①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②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⑨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⑩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⑪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⑫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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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①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②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⑤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개인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동거․별거, 결손가정, 혼인, 이혼, 후견․피후견 등
- ⑦ 학력, 학교명, 입학․졸업연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휴학․정학, 클럽활동 등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등
- ⑧ 경력, 급여, 재직기간, 해임․정직 등의 처분, 범죄․위반 사실, 재생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등
- ⑨ 재산의 내용(부동산․동산의 가격, 채권․채무 내용 등), 수입(급여 등 소득금액, 보상금 등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⑩ 심신장애, 질병․부상, 검사․진료 등 건강에 관한 정보
- ⑪ 사상, 신념, 양심, 종교, 지지정당에 관한 사항으로 신문․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등에 관한 정보
- ⑫ 각종 단체가입의 유무, 보호세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 ⑬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 ⑭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그 외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 ⑮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 ⑯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
- 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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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 ⑥ 의료기관 세부평가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 병원차관 관리 등 의료법인 관련 정보
- ⑦ 제조․가공 공정, 건축․토목 등의 공사, 운송․통신, 기계․설비, 컴퓨터 등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 ⑧ 법인․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 ⑨ 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다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용 등은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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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② 오송생명과학단지ㆍ대규모 복지시설ㆍ편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정보
- ③ 국유재산 업무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정보의 성격 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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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