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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 작성일: 2026-08-11 13:17
  • 조회수: 15,234
  • 담당자: 이보미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1.)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현재)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 (개선) 기존 대상 + 산모 중증장애


  한편,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9조, 2027. 5. 27. 시행).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개요

<별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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