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 재산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가구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하여 가구 소득에 합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