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11-12 13:36
- 조회수5,060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12
- 발령번호제2025-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2025.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없는 심박기 제거술 급여 행위재분류
○ 근골격계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 급여 등재
○ 전립선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비급여 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96호, 2024.5.30.)
○ 환자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이용한 인공관절치환[견관절], 하악골재건 수술 시 산정)비급여 등재
(안·유고시 제2021-238호(2021.9.10)., 제2021-115호(2021.4.12.))
□ 시행일: 2025.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제2025-182호, 11.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x
(제2025-182호, 11.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