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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11-12 13:36
  • 조회수5,060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12
  • 발령번호제2025-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 2025.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111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고시




□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없는 심박기 제거술 급여 행위재분류

  ○ 근골격계종양의 고주파 열치료술 급여 등재 

  ○ 전립선비대증에서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 비급여 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96호, 2024.5.30.)

  ○ 환자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3D 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이용한 인공관절치환[견관절], 하악골재건 수술 시 산정)비급여 등재

(안·유고시 제2021-238호(2021.9.10)., 제2021-115호(2021.4.12.))


□ 시행일: 2025.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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