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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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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1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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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가. 주요 개정사항 ○ 교통여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섬·벽지 경감 대상 지역 조정(안 별표1) 나. 시행일 : 20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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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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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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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202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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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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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9호 |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일부개정훈령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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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제289호 「가족보건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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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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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2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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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2025.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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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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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2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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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7호, 2025.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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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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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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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220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2024.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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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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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19호 |
[고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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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9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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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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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218호)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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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8호(2025.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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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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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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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5품목,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12.17.)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시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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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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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7호 |
[고시] 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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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50,73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