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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08 18:11
- 조회수794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08
- 발령번호고시 제2024-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