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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10 10:45
  • 조회수6,201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3099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30
  • 발령번호제2025-1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요령 변경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령령 제35791호, 시행 2025.10.1.] 참고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행일 : 2025.10.1.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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