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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10 10:15
- 조회수2,937
- 담당자황현경
- 연락처044-202-3501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30
- 발령번호제2025-1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8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별표 2] : 붙임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hwp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