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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10 10:15
  • 조회수2,937
  • 담당자황현경
  • 연락처044-202-3501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30
  • 발령번호제2025-1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8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의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별표 2] : 붙임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hwp ( 58.5KB / 다운로드 393회 / 미리보기 3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전문.pdf ( 311.24KB / 다운로드 395회 / 미리보기 1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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