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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지방의료원의_설립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_제정을_위한_입법절차_추진

  • 작성일2005-08-10 10:52
  • 조회수2,606
  • 담당자 송수진
  •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 7.13일자(법률 제7589호)로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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