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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 작성일2023-12-27 18:33
  • 조회수12,331
  • 담당자 진원식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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